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에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규정을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법(Medical Care Assistance Act)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계층으로, 진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것이 핵심 원칙이에요. 따라서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해진 소액의 정액(Flat rate)만 부담하게 됩니다.
정답 근거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은
2,0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의원은 각각
1,500원과
1,000원을 부담하죠. 이처럼 의료기관 종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모두
1,000~2,000원 범위 내의 정액이므로
1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혼동 주의! 2번과 3번은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외래 본인부담률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지만(예: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60% 등),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와 전혀 다른 정액 체계를 적용받아요.
4번과 5번은 각각 입원 진료 시의 본인부담률 및 2종 수급권자와 혼동할 수 있어요.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시 정률(예: 의원 1,000원 정액, 병원·종합병원 총 진료비의 15% 등)을 부담하며, 입원 시에는 1종은 무료, 2종은 10%를 부담하는 등 차이가 크니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의료급여 1종 (외래) | 의료급여 2종 (외래) | 건강보험 (외래, 일반적 예시) |
|---|
| 본인부담 방식 | 정액제 (1,000~2,000원) | 정액제 + 정률제 혼합 | 정률제 |
| 부담 수준 | 매우 낮음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적용 법령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 국민건강보험법 |
암기 팁
1종은 '일(1) 없이 사는 형편'이니 부담도 '1,000원' 대로 가볍다! 2종은 '이(2) 정도는 번다'고 보아 부담이 조금 더 크다는 식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또한, 1종 외래는 '1(일)~2(이)천 원'이라는 숫자와 연결 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