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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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해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이용 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000~2,000원의 정액을 본인부담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에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규정을 묻고 있어요. 의료급여법(Medical Care Assistance Act)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계층으로, 진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것이 핵심 원칙이에요. 따라서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해진 소액의 정액(Flat rate)만 부담하게 됩니다. 정답 근거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은 2,0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의원은 각각 1,500원1,000원을 부담하죠. 이처럼 의료기관 종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모두 1,000~2,000원 범위 내의 정액이므로 1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혼동 주의! 2번과 3번은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외래 본인부담률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지만(예: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60% 등),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와 전혀 다른 정액 체계를 적용받아요. 4번과 5번은 각각 입원 진료 시의 본인부담률 및 2종 수급권자와 혼동할 수 있어요.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시 정률(예: 의원 1,000원 정액, 병원·종합병원 총 진료비의 15% 등)을 부담하며, 입원 시에는 1종은 무료, 2종은 10%를 부담하는 등 차이가 크니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의료급여 1종 (외래)의료급여 2종 (외래)건강보험 (외래, 일반적 예시)
본인부담 방식정액제 (1,000~2,000원)정액제 + 정률제 혼합정률제
부담 수준매우 낮음낮음상대적으로 높음
적용 법령의료급여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암기 팁 1종은 '일(1) 없이 사는 형편'이니 부담도 '1,000원' 대로 가볍다! 2종은 '이(2) 정도는 번다'고 보아 부담이 조금 더 크다는 식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또한, 1종 외래는 '1(일)~2(이)천 원'이라는 숫자와 연결 지어보세요.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급여(Medical Aid) 수급권자의 유형(1종/2종)과 진료 형태(입원/외래)에 따라 본인부담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 실제 적용 의미: 1종 수급권자의 낮은 정액 부담은 경제적 사유로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에요. 이 정액 체계는 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판단 사고 흐름: 대상자의 의료보장 종류가 의료급여인지 건강보험인지 확인 → 의료급여라면 1종인지 2종인지 구분 → 외래인지 입원인지 파악 → 해당하는 본인부담 기준(정액 또는 정률)을 적용하는 순서로 사고가 흘러가요. 핵심! 1종 외래는 무조건 소액 정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빨라져요. *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가장 흔한 오류는 건강보험의 정률제(%, 퍼센트)와 의료급여 1종의 정액제(원, flat rate)를 혼동하는 거예요. 또한 1종 입원 시 본인부담이 면제(0원)라는 점과 외래 시 정액을 부담한다는 점을 뒤바꿔 기억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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