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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근로무능력자)과 2종(근로능력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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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급여(Medical Aid) 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의료급여(Medical Aid)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예요. 이 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수급권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때 분류의 일차적 기준이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 *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의료급여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답 근거 핵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라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분류는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종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2종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오답 분석가구원의 수: 혼동 주의! 가구원 수는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수급권자의 종류(1종/2종)를 분류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② 소득 수준: 혼동 주의! 소득 수준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지만, 선정된 후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니에요. ③ 재산 정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처럼 수급권자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⑤ 질병 종류: 의료급여 대상 질환과 비급여 대상 질환을 구분하는 기준일 수는 있으나, 수급권자 자체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는 잣대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 부담금 차이도 중요해요. 1종 수급권자는 외래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등 정액제),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비의 일정 비율(예: 15%)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능력에 따른 경제적 여력의 차이를 반영한 설계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분류 기준근로 무능력 인정자근로 능력 보유자
주요 대상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특징외래·입원 모두 부담 경감 (정액제)외래 진료비의 일정 비율 부담 (정률제)
암기 팁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암기 문장: "근로능력 유무의료급여 종류를 가른다!" 의료급여의 '1종'과 '2종'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근로능력이라는 사회경제적 건강 결정요인을 반영한 분류 체계라는 점을 이해하면 잊히지 않을 거예요.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실제 적용 의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근로능력 유무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에요. 이는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관점에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된 것이죠. 판단 사고 흐름 대상자 파악 → 의료급여 자격 유무 확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 근로능력 유무 판정1종 또는 2종 분류 → 분류에 따른 본인 부담 수준 적용. 이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과 '종별 분류'는 서로 다른 단계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기준'과 '대상자 안에서 1종/2종으로 나뉘는 기준'을 혼동하기 쉬워요. 소득과 재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근로능력은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1종과 2종으로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분류 기준(소득, 거주지 등)과도 완전히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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