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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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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의 급여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예요.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재가급여(Home care benefit)'와 '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로 나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재가급여(Home care benefit)는 말 그대로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 살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해요. 반면 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서비스들이 각각 어느 급여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요.

2. 정답 근거: 핵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기관의 한 종류로, 노인 3명 이상 9명 이하가 입소하여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에요. 따라서 이는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지역사회 내 기관에 단기간 머무는 형태의 재가급여입니다.

3. 오답 분석:
혼동 주의! ①번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의 하나로,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 머물며 서비스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재가급여로 분류됩니다.
혼동 주의! ②, ③, ④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모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인력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재가급여 유형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급여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수급자가 '자택에 거주하는가(재가)'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는가(시설)'입니다.

개념 정리
구분재가급여(Home care benefit)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
서비스 장소수급자의 가정 및 지역사회 기관장기요양기관(시설)
거주 형태자택 거주시설 입소
주요 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암기 팁 재가급여는 '집(재가)'에서 받는 서비스라고 기억하세요. 방(방문요양) - 목(방문목욕) - 간(방문간호) - 주(주·야간보호) - 단(단기보호) - 복(복지용구) 앞 글자를 따서 "방목간 주단복"이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름에 '가정'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설에 입소하는 형태이므로 재가급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핵심 포인트 재가급여(Home care benefit)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분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분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방향성, 즉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재가 중심)' 하는 정책적 철학을 반영합니다.

* 실제 적용 의미: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립도(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와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 체계예요. 누군가의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러 간다는 것은, 단순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생활 방식, 가족 관계, 주거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재가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기능 상태가 저하되었거나, 24시간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려됩니다.

* 판단 사고 흐름: 서비스 제공 장소 파악 → 수급자의 주 거주지 확인 →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분류 →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성격 이해. 핵심! 서비스 종류의 이름(예: 방문 vs 입소)에 담긴 공간적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분류의 첫걸음입니다.

* 흔한 오류 및 주의사항: 혼동 주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이라는 명칭 때문에 흔히 재가급여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는 소규모 입소 시설로, 주거와 요양이 결합된 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입니다. 또한 주·야간보호(Day and night care)는 시설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수급자가 원칙적으로 집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재가급여로 분류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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