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의 급여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예요.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재가급여(Home care benefit)'와 '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로 나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재가급여(Home care benefit)는 말 그대로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 살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해요. 반면
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서비스들이 각각 어느 급여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요.
2.
정답 근거:
핵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기관의 한 종류로, 노인 3명 이상 9명 이하가 입소하여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에요. 따라서 이는 재가급여가 아닌
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지역사회 내 기관에 단기간 머무는 형태의 재가급여입니다.
3.
오답 분석:
혼동 주의! ①번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의 하나로,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 머물며 서비스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재가급여로 분류됩니다.
혼동 주의! ②, ③, ④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모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인력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재가급여 유형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급여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수급자가 '자택에 거주하는가(재가)'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는가(시설)'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재가급여(Home care benefit) | 시설급여(Facility care benefit) |
|---|
| 서비스 장소 | 수급자의 가정 및 지역사회 기관 | 장기요양기관(시설) |
| 거주 형태 | 자택 거주 | 시설 입소 |
| 주요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암기 팁
재가급여는 '집(재가)'에서 받는 서비스라고 기억하세요.
방(방문요양) - 목(방문목욕) - 간(방문간호) - 주(주·야간보호) - 단(단기보호) - 복(복지용구) 앞 글자를 따서 "
방목간 주단복"이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름에 '가정'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설에 입소하는 형태이므로 재가급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