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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