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66조

면허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심화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호기록은 환자의 상태, 제공된 간호, 그리고 환자의 반응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간호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1번,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67조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자격 정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 마약 중독,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이 포함됩니다.

4번,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면허 조건은 면허 발급 시 부여되는 특정 조건들을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일회용 주사용품을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때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자격 정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료법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소'와 '정지'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각각의 사유를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3년차 간호사 김수진은 야간 근무 중 바쁜 업무로 인해 정맥주사를 제 시간에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수진 간호사는 당황하여 마치 제 시간에 주사를 교환한 것처럼 간호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호사의 증언과 환자 상태 확인을 통해 김수진 간호사의 거짓 기록이 발각되었습니다. 병원은 의료법 위반 사항에 따라 김수진 간호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수진 간호사는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간호사들에게 간호기록의 중요성과 정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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