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수험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수험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몇 회까지 제한받게 되는가?

해설

의료법 제10조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1회입니다. 의료법 제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 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 1회에 한하여 응시가 제한됩니다. 2회, 3회, 5회 또는 제한 없음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다릅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1회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그 이후 시험부터는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자질과 윤리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윤리적인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정직하게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가고시를 앞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A학생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유혹에 몇 문제의 답을 베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감독관에게 발각되었고, A학생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모의고사는 0점 처리되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국가고시는 아니었지만, A학생은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어떤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A학생에게 정직과 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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