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고자 하는 경우 누…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보건소장
2시 · 도지사✓ 정답
3치료보호기관의 장
4식품의약품안전처장
5시장 · 군수 · 구청장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39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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