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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