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콜레라: 5일
•페스트 및 황열: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신종인플루엔자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