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잠복기간이 가장 긴 검역감염병은?

해설

검역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콜레라: 5일

•페스트 및 황열: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신종인플루엔자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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