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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