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에 들어가 조사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에 들어가 조사와 진찰을 강제할 수 있는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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