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② 영양관리 ③ 신체활동 장려 ④ 구강건강의 관리 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⑥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⑦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이 ① 내지 ⑤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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