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사람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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