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시 ·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② 지역현황과 전망 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④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 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⑥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⑦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⑧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⑨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 · 공급 ⑩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 운영 지원 ⑪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⑫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 간의 협력⋅연계 ⑬ 그 밖에 시 · 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 · 군 ·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부터 ⑦까지의 내용,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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