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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제4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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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