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전공의,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대상: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