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기록 열람 및 송부에 관한 옳은 설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기록 열람 및 송부에 관한 옳은 설명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환자의 형제 · 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건을 갖추어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④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하나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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