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