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