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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7조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보기 | 행위 | 법적 판단 |
|---|---|---|
| 1 |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 | 직접 진찰 후 교부한 정당한 업무행위로 허용 |
| 2 | 조산사가 직접 조산 후 출생 증명서 교부 | 직접 조산한 경우이므로 법 제17조에 따라 허용 |
| 3 | 진료 72시간 후 사망, 재진찰 없이 증명서 교부 | 48시간 초과로 예외 불인정, 위반 |
| 4 | 같은 의료기관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로 진단서 교부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 종사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교부 가능 |
| 5 |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 확인 요청에 응함 | 진료기록 열람·확인은 정보 누설 금지와 별개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 |
진단서나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재진찰 없이도 교부가 가능하다.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망 후 증명서 교부 시 48시간 기준을 초과하면 직접 진찰 없이는 교부할 수 없다.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정보 누설이 아닌 법정 절차에 따른 행위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