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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9조~제10조, 시행령 제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 등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③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응시를 1회 제한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 시행 횟수 | 매년 1회 이상 | 의료법 제9조 |
| 관리 위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법 제9조 |
| 결격사유 | 응시자격 없음(기간 경과로 회복되지 않음) | 의료법 제8조 |
| 부정행위 |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 의료법 제10조 |
| 자료 소지 | 응시 1회 제한 | 의료법 시행령 |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각 의료인 중앙회는 시험 관리 주체가 아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응시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 제재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수험 정지와 합격 무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경우에 적용되며,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소지한 행위는 응시 1회 제한 사유이다.
합격 무효는 이미 받은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고, 응시 제한은 앞으로의 응시 기회를 막는 별개의 처분이다. 문제에서 두 처분을 섞어 틀린 보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