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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조의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 이후에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한 번 지정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자격이 갱신되는 구조이다.
병상 수, 필수진료과목 수, 전속 전문의 수 등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이므로 전문병원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