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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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법 제30조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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