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법 제6조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③ 외국의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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