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 가족 몇 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는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함)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봄(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2명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환자 가족 2명'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환자의 배우자와 모든 직계존·비속이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이상의 가족이 환자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또한, 의료진의 확인 절차를 통해 의학적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내용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연명의료계획서(POLST), 의료진의 역할 등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라는 부분은 빈출 포인트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씨는 말기 암으로 입원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씨는 과거 의료진에게 “더 이상 치료는 의미 없으니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김씨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원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김씨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환자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확인하고, 이들의 진술이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환자 스스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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