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여야만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여야만 하는 경우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부적격 혈액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혈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격 혈액이 발견되었지만,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회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부적격혈액을 '채혈금지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헌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혈액, 그 밖에 수혈 등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미 출고된 부적격혈액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1~4번 보기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 부적격혈액의 용도에서 명시된 '의학연구, 예방접종약의 원료,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적격 혈액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혈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로,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부적격 혈액의 정의와 폐기, 그리고 예외적인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수혈 안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간호사는 혈액관리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수혈이 예정된 환자에게 혈액이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는 혈액 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액 백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적격 혈액에 해당합니다. 간호사는 즉시 혈액은행에 연락하여 해당 혈액이 부적격임을 알리고, 새로운 혈액을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혈액은 혈액은행의 지침에 따라 폐기 처분했습니다. 만약, 이 혈액이 이미 환자에게 수혈되었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의 주의 깊은 확인과 적절한 조치로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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