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즉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정의됩니다. 즉, 여러 응급환자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생명의 위험이 더 크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환자에게 응급처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책임입니다.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주로 환자의 활력징후(Vital signs), 의식 상태(Level of consciousness), 손상 및 질병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현장에서는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분류를 시행합니다.
1번, 수술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정된 수술 환자의 경우, 응급 환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2번, 급성 질환자라고 해서 모두 응급 환자는 아닙니다. 급성 질환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응급 처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번, 나이는 응급 처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환자의 중증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번, 도착 순서는 응급 처치 우선순위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은 긴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triage)에 대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므로, 다양한 응급 상황 사례를 통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과 우선순위 결정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교통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3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A는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하며 출혈이 심합니다. B는 다리 골절과 출혈이 있지만 의식은 명료하고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C는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는 KTAS 기준에 따라 A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도 확보, 지혈, 산소 공급 등의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B의 출혈을 조절하고 골절 부위를 고정합니다. C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므로 나중에 처치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