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콜레라: 5일, 페스트 및 황열: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신종인플루엔자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접촉자의 최대 격리 기간은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입니다.
「검역법」에서 정하는 검역감염병은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각 감염병에 따라 격리 기간, 관리 방법 등이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므로 각 감염병별 격리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1급 감염병과 생물테러감염병은 더욱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묻고 있습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전파되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따라서 변종 발생 및 확산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각 보기의 질병에 대한 접촉자의 최대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황열: 6일
* 콜레라: 5일
*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콜레라'와 '황열'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니 '콜레라는 5일, 황열은 6일'과 같이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므로 격리기간이 가장 긴 21일임을 기억해 두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환자 A씨가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A씨는 여행 중 조류 사육 농장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고, 의료진은 A씨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격리 조치했습니다. A씨와 밀접 접촉한 가족 B씨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B씨는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보건소에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B씨는 별다른 증상 없이 10일간의 격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검역 감염병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적절한 격리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