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광고가 가능한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광고가 가능한 경우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②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③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담배 광고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게시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즉, 담배 판매가 허용된 장소 안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담배 광고로 인한 흡연 유혹을 최소화하고, 특히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죠.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담배 광고가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항공기 내부, 외부 표시판, 청소년 대상 체육행사 후원, 여성 대상 정기간행물 광고 등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담배 광고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종종 출제되니, 법의 취지와 함께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담배 광고는 지정된 판매처 내부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금연 교육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한 흡연자 김씨에게 간호사는 금연 구역 및 흡연 경고 문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김씨는 "편의점 안에서는 담배 광고가 여전히 많이 보이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라고 질문합니다. 간호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광고는 지정된 소매점 내부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역시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광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라고 답변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김씨에게 금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금연 패치, 껌 등 금연 보조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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