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②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③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