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1∼3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② 노인의 건강증진

③ 장애인의 건강증진

④ 학교보건의료

⑤ 산업보건의료

⑥ 환경보건의료

⑦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⑧ 식품위생⋅영양

심화 해설

정답은 3번 환경보건의료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에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는데, 환경보건의료 역시 이에 속합니다. 환경보건의료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라돈, 석면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포함됩니다.

1번 구강보건의료, 2번 정신보건의료, 4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5번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는 모두 중요한 보건의료 사업이지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강보건의료는 「구강보건법」, 정신보건의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핵심은 '평생'에 걸친 '국민'의 '건강관리'라는 점을 기억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처럼 보건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천식 환자인 김씨(70세)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는 김씨의 상태를 사정하고, 산소포화도와 호흡수를 측정하며, 증상 완화를 위한 간호 중재를 시행합니다. 또한, 김씨에게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환경보건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환경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관리하는 것은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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