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
면허자격 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