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66조

면허자격 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심화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의료의 질 관리, 의료 분쟁 해결, 보험 청구 등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면허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의 '대마 중독'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윤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면허 취소는 자격 정지보다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2번의 '면허 대여' 역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4번의 '면허 조건 불이행'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의료인에게 부과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5번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하게 한 경우도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면허자격 정지와 취소 사유는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 의료법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각 사유에 따른 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지'와 '취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진거작 -> 정지" (진료기록 거짓 작성 -> 면허자격 정지) 와 같이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보세요.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A씨는 당뇨병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인슐린 주사를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의료보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간호사 B에게 진료 차트에 인슐린 주사 용량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 B는 A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만약 B 간호사가 A씨의 부탁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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