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해당연도의 의료인 보수교육 유예대상인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해당연도의 의료인 보수교육 유예대상인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대상: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의료인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 해외연수나 파견근무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 외에도, 전공의 수련기간 중인 사람, 신규 면허취득자,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인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전공의 수련 과정 자체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동안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의료 관련 법규는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므로,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수교육 유예 대상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잘 기억해 두면 국가고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병동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는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배우자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의료인으로서 보수교육도 꾸준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 간호사는 환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인의 보수교육은 단순히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설명하며 위로합니다. 또한, 환자의 배우자에게 환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후 김 간호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최신 지침 및 보수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합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