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수험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수험이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제한받게 되는 최대 횟수는?

해설

의료법 제10조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3회입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치러지는 3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 면허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부정행위는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국가고시의 중요성과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국가고시는 단순히 자격을 얻는 시험을 넘어,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회 응시자격 제한은 부정행위의 종류나 경중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이후 3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부정행위 적발 시점부터 최소 4회의 시험이 지나야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인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중요시하는 의료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규이며, 실제 시험에서 부정행위 관련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A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합격에 대한 압박감과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결국 부정행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험 당일, A 학생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문제를 촬영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에게 발각되어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학생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향후 3회의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A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부정행위의 심각성과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년 후, A 학생은 다시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시험에 임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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