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심화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으로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보기에 포함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1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제도 관련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법의 적용 대상과 급여 범위 등을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70세 김 할아버지는 최근 뇌졸중으로 입원하여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입니다. 담당 간호사는 김 할아버지의 치료 계획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혜택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만약 김 할아버지가 건강보험 가입자였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했겠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