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령 제13조

마약의 투약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 가능합니다.
마약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 투여는 중독 치료를 위해 엄격한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번 '모든 의료인'은 마약 처방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처방과 중독 치료는 다른 영역이며, 중독 치료는 전문적인 교육과 허가를 받은 의료인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건소의 의사', 3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마약류관리자', 4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모두 마약을 취급할 수는 있지만, 중독자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는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마약류 관리 관련 법규를 묻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투여 권한, 마약류취급자의 의무 등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시·도지사 허가 치료보호기관'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27세 남성 환자 A씨는 헤로인 중독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이는 A씨는 불안, 초조, 발한, 떨림,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응급 처치 후 A씨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치료보호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B医師는 A씨의 중독 정도와 금단 증상을 평가하고, 적절한 용량의 메타돈(methadone)을 처방했습니다. B医師는 메타돈 투여와 함께 상담 및 행동 치료를 병행하여 A씨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씨는 치료를 통해 금단 증상이 완화되었고,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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