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의 2
•건강진단 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①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② 체온이 37.5℃도를 초과하는 자 ③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④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⑤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진료 및 처치요인 채혈금지 대상자 ①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헌혈기준에 따르면 이완기 혈압이 90mmHg인 사람은 채혈이 가능합니다. 혈압 기준은 수축기 혈압 90mmHg 이상 18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50mmHg 이상 100mmHg 미만입니다.
1번, 체중이 48kg인 남자는 채혈할 수 없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헌혈기준에 따르면 남자는 체중 5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자는 45kg 이상입니다. 저체중인 경우 헌혈 후 빈혈, 실신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맥박이 1분에 110회인 사람은 채혈할 수 없습니다. 맥박 기준은 1분에 50회 이상 100회 미만의 규칙적인 맥박이어야 합니다. 이는 심박수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헌혈 과정 중 또는 후에 심혈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수혈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채혈할 수 없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헌혈 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수혈 후 1년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수혈을 통해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번, 1년 전 각막이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채혈할 수 없습니다.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됩니다. 이는 각막이식 수술 과정에서 Creutzfeldt-Jakob병(CJD)과 같은 프리온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혈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혈액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간호사는 헌혈 절차에 참여하거나 헌혈 관련 교육을 제공할 때 이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도 헌혈 기준 관련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 맥박, 혈압, 수혈 경험, 각막이식 경험 등의 기준은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30대 남성 환자 김씨가 헌혈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는 헌혈 전 문진과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김씨는 1년 전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간호사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혈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현재 헌혈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1년 후에 다시 헌혈을 시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김씨는 헌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간호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수긍하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씨는 1년 후 다시 병원을 찾아 성공적으로 헌혈을 마쳤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