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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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 예방법 제42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심화 해설

정답은 2번 폴리오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은 그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 1~5군으로 분류되며, 각 군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릅니다. 특히 1군 감염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격리치료 등의 강제처분 대상이 됩니다. 폴리오(소아마비)는 1군 감염병에 속하며, 따라서 강제처분 대상입니다. 백일해,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폴리오와 달리 강제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각 감염병의 분류와 특징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특히 1군 감염병은 반드시 암기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군 감염병은 '소아마비'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전파될 수 있는 질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인 격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1군 감염병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1군 감염병의 종류와 그에 따른 강제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백일해,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전파력이 1군 감염병만큼 높지 않거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강제 격리의 필요성이 1군 감염병에 비해 낮습니다. 물론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생후 15개월 된 영아가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아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즉시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는 폴리오(소아마비) 감염을 의심하여 관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폴리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 간호사는 즉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병실로 환아를 옮기고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환아와 접촉했던 가족 및 의료진에 대한 검사와 예방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폴리오는 1군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한 격리 조치가 중요하며, 이는 법률에 따라 강제될 수 있습니다. 김 간호사는 이러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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