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취해야 할 행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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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취해야 할 행동은?

해설

감염병 예방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심화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진단 신고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사가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우선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고 체계와 외부 신고 체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진단 즉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감염 관리 및 환자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적으로는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감염병 신고 체계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므로, 의사, 의료기관장, 보건소장의 역할과 신고 의무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각 감염병별 신고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의사는 의료기관장에게 보고, 의료기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여행력을 포함한 상세한 건강력을 확인했습니다. 예비 진단을 위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는 뎅기열(Dengue fever)로 확진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의료기관장에게 뎅기열 환자 발생을 보고했습니다. 의료기관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법정 감염병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격리 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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