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신체활동장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명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은 크게 건강생활의 실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번 보기인 신체활동장려는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의 실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신체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건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개념적 차이, 건강증진사업의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법 조항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사회 보건소 간호사 김혜진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게 걷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참여자 모집, 걷기 교육, 혈압 및 혈당 모니터링, 건강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참여자들의 신체 활동량 변화, 건강 지표 변화 등을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걷기 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는 지도를 제작하고, 걷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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