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권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간호법」상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권자는?

해설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2025. 6. 21.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의료법 제78조의2(전문간호사) 제1항에 따르면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간호사는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로, 자격인정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임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간호 관리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묻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는 현재 13개 분야(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중환자, 종양, 호스피스, 아동, 임상)가 있으며, 앞으로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제도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년 차 간호사 김수진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간호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먼저 관련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 교육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담당자는 대한중환자간호사회 웹사이트(http://ksccn.org)를 통해 교육과정과 자격인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곧바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이수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자격인정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마침내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김 간호사는 더욱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