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 보존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 1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진료 설명)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내용, 예상 결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동의서를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 동의서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그 보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 등의 보존)에 따라 수술, 수혈, 전신마취 동의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것은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은 후의 보존기간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료 관련 법규는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빈출 영역이므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 개정 사항도 꾸준히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씨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left femoral neck fracture)로 입원하여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전날 김씨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씨는 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수술 과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간호사는 김씨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고,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마취 종류, 수술 후 통증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예: 감염, 출혈, 신경 손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 중재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김씨는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안심하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간호사는 김씨에게 동의서 사본을 제공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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