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기록 열람 및 송부에 관한 옳은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기록 열람 및 송부에 관한 옳은 내용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만 14세 미만인 환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어도 부모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기록 열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기록에 포함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족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의무에 대한 이해는 간호 전문직으로서 필수적이므로, 의료법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록 열람에 관한 부분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자주 접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기록 열람 권리와 의료기관의 정보 보호 의무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 개정 사항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진료 목적', '불가피한 경우', '열람 거부'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통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20세의 A씨는 최근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여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알고 싶어 의료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A씨의 의료기록에 어머니가 알게 될 경우 A씨의 증세가 악화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A씨 어머니에게 현재 A씨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기록 열람은 A씨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불만을 표했지만, 의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아들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의사는 A씨와 상의 후 어머니에게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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