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또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였던 자로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사유가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될 질병이었던 경우에도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 3, 5번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체장애 여부는 의료인의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등도의 신체장애가 있다고 해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장애 그 자체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관련 문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의료인의 자격 요건, 면허, 결격사유, 그리고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체장애와 의료인 자격 요건의 관계를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정신질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피)성년/한정후견인'이며, 이들을 '의료인 결격사유'와 연결 지어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김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원자가 면접에서 과거 약물 중독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지원자는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관련 치료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지원자의 솔직함과 회복을 위한 노력에 감명받았지만, 의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 간호사는 안타깝지만 지원자에게 의료법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면접위원들과의 논의 끝에, 해당 지원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