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3번 노인복지관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② 의료기관 ③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④ 노인복지관(「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보기 중 노인복지관만 해당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 및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 가능하며,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법의 목적, 대상, 절차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중요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김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내가 만약 의식이 없어지면,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아. 미리 서류를 작성해 둘 수 있나요?"라고 문의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김 할머니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하고, 등록기관인 노인복지관에서 상담과 작성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김 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