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및 시행규칙 제20조(방문요양급여)에 따르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2번, 질병에 대한 간병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병은 의료행위가 아닌 돌봄의 영역으로, 가족이나 간병인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3번,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보조기기가 요양급여 대상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품목과 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번,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산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출산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고시에서 빈출되므로, 요양급여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방문요양급여의 적용 기준과 요양기관의 정의는 꼼꼼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김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자택에서 침상 생활을 하며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욕창 관리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어려워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김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욕창 드레싱, 관절 운동, 재활 운동 등의 간호를 제공하고, 가족들에게 욕창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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