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원에서 파손된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할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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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원에서 파손된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할 대상은?

해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병원급의료기관은 시⋅도지사, 의원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4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자 및 보고 기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분실·도난·파손되었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의 분실, 도난,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므로 관련 법규와 보고 체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파손',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하여 암기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가 파손되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와 같이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301호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투여할 모르핀 주사액을 준비하던 중, 간호사 김수진은 실수로 바이알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는 즉시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파손된 바이알 주변을 통제하고 유리 파편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르핀 주사액은 안전하게 폐기하고, 폐기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병동 수간호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수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시청에 마약류 파손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상황, 파손된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 조치 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김수진 간호사는 마약류 관리 지침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마약류를 취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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