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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발생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5번 15일 이내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수혈 부작용 보고 기준을 보면, 수혈 부작용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혈 부작용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작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수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별표 4]의 수혈 부작용 보고 기준에 따르면,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은 수혈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 발열이나 오한처럼 경미한 부작용이 아니라, 호흡곤란, 쇼크, 신부전 등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발생 시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부작용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고 지연으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적절한 조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도 '며칠 이내'와 같이 기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70세 남성 환자 김○○님은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혈색소 수치 저하로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간호사 박○○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혈 시작 10분 후, 김○○님은 갑작스러운 오한, 발열,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환자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산소 공급, 항히스타민제 투여 등 응급 처치를 시행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추가적인 검사 결과 수혈 부작용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김○○님은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를 받고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수혈 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병원의 지침에 따라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 변화, 수혈 과정,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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