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는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검역법」상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는 내용은?

해설

검역법 제12조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2.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심화 해설

정답은 5번입니다. 검역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검역'이란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 화물, 운송수단, 우편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조사, 소독, 격리, 그 밖의 조치를 말합니다. 자동차 검역의 목적은 검역감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역 시에는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 및 위험 요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역은 단순히 차량의 위생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탑승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출입국자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확인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필요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입국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격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자동차 검역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고시에서도 검역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 검역법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검역감염병의 종류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 화물, 운송수단 등 검역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검역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최근 해외여행 후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자동차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검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역관은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탑승객들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한 탑승객이 기침을 하는 것을 발견한 검역관은 즉시 체온을 측정하고, 여행 중 경험한 증상 및 방문 국가 등을 자세히 질문합니다. 탑승객은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었고, 검역관은 규정에 따라 검체 채취 및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검역은 단순히 차량의 위생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탑승객의 감염병 감염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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