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법으로 보호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공개되는 정보에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감염병 발생ㆍ유행 시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유행 시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진료 의료기관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이며, 감염병 환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감염병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도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므로, 관련 법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병동이 코호트 격리된 상황입니다. 간호사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사용했던 병동 내 시설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과 같이 성별과 연령대만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홍길동”과 같이 실명을 언급하거나, “A회사 과장”과 같이 직업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확진자의 정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 공개로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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