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심화 해설

정답은 1번 홍역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서 홍역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숙지하는 것은 간호사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홍역 외에도, 학교에서 발생 시 학교장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다양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감염병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학습하고, 각 감염병의 특징과 관리 방법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 감염병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감염병별 신고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핵심 키워드: 홍역, 학교, 신고 의무, 감염병 예방법

암기 팁: '홍역 걸리면 학교장 쏜살같이 신고' 와 같이 상황을 연상하며 암기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초등학교 2학년 A 학생은 발열, 기침, 콧물 증상으로 보건실을 방문했습니다. 보건교사는 A 학생의 증상을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했는데 38.5°C였습니다. 얼굴과 목 부위에 발진도 관찰되었습니다. 보건교사는 홍역 가능성을 의심하고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학교장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A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병원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보건교사는 A 학생을 격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홍역 예방 수칙을 교육했습니다. A 학생은 병원에서 홍역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소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감염자 발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홍역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 및 격리 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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